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 주제는 '심장효소 수치 트로포닌(Troponin) I 그리고 진단비 분쟁'입니다. 여기서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자 경험 및 주관을 기술한 것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단비 분쟁 발생 그리고 분쟁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특약에 각각 3,000만 원씩 가입한 피보험자 A는 어느 날 새벽 물을 마시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던 중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서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몇 시간 후 아침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고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피보험자가 생전 가입한 보험 상품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